극장용 성인 애니메이션 '해피데이'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3개월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제작사인 삼홍기획은 "영상물등급위가 선정적 장면, 과다 노출을 이유로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랑머리''거짓말''아이즈 와이드 셧' '둘 하나 섹스' 등의 영화가 선정적인 장면과 과도한 성묘사를 이유로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으나,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작사는 "문제의 장면들을 삭제하지 않는 대신 모자이크 처리해 오는 11월 재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피데이'는 신문사 여기자와 재벌2세를 주인공으로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와 자유분방한 성풍속도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