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민족일까? 그 뿌리가 '정력에 좋다'는 웅담(熊膽)의 주인공인 웅녀(熊女)가 강정제인 마늘을 먹고 잉태한 단군(檀君)의 후손이라는 데 있는 것일까? 정력에 좋다면 뱀.물개.너구리.개구리알까지 마구 먹고, '보신관광'으로 국제적 명성까지 떨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사이버 공간에는 날이 갈수록 음란물은 물론 성폭력과 매매춘이 아무런 제약 없이 활개를 치며 넘쳐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듯이 어른들이 청소년을 도와 주면서 교제하는 '원조교제'도 극성이다. 이같은 이성 교제는 분명 미성년 성 착취.매춘.성폭력의 '극단'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유혹하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가 하면,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상대를 바꿔가면서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경우마저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미성년과의 성 관계를 금하는 것은 4천년 전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있어온 인류의 오랜 규범이다. 영국은 13세기에 이미 이를 '의제강간'이란 범죄로 명문화했다.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그들의 동의와는 상관 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중벌을 내리는 현행법의 시초였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13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이런 일이 있어도 처벌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앞으로는 용돈 마련 등을 위해 상습적으로 원조교제에 나서는 청소년들은 보호시설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소년원에 수감될 모양이다. 서울지검은 22일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는 청소년 가운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소년법에 의한 보호 사건'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간 원조교제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변호사.고급공무원.교수.기업인.대학원생 등 다양하다. 연령도 30대에서 60대까지다. 여성을 권력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가부장제 논리와 10대의 성조차 상품화하는 도덕적 타락, 철없이 빗나간 청소년들의 합작품인 셈이다. 아무튼 원조교제에 대한 엄벌 조치는 어른이나 청소년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치부를 재확인케 한다는 점에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태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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