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폰 통화내역 공개 승강이

회사원 김모(42)씨는 이달초 모 이동통신회사의 동대구지점에서 부인 심모(38)씨를 마구 때려 경찰에 입건됐다. 부인을 의심해 휴대폰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으러 왔으나 심씨가 내역서 발급에 동의하지 않자 격분, 폭행한 것이다.

이모(48)씨도 지난달 이 이동통신회사의 다른 지점에서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으려다 직원들의 112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소동을 빚었다. 이씨는 내역서 발급요청을 부인이 거부하자 가슴에 숨기고 있던 흉기로 부인을 위협하다 검거됐다.

배우자의 부정과 미성년 자녀의 비행을 캐기 위한 휴대폰 통화내역서 발급 요구가 급증, 이동통신회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휴대폰 통화내역서는 가입자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회사들은 내역서를 발급받으려는 배우자 또는 부모들과 '피곤한 승강이'를 계속 벌이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비행을 알아내려는 부모들도 대거 방문하고 있으나 이동통신회사들은 휴대폰 통화내역을 알려줄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과 대법원 판례가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미성년 자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부모라도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자녀의 통신 비밀을 캐내는 것은 교육상 좋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회사는 가출 등 사고가 입증된 특별한 경우에만 부모의 재산권을 인정, 자녀 휴대폰 명의를 바꾼 뒤 통화내역서를 발급하고 있다.

SK텔레콤 대구지사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통화내역서 발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대리인(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지참)이 통화내역서를 요구해도 반드시 본인과 통화, 내역서 발급 승낙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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