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해안 '해적선'-船名 가린채 '씨말리기 조업'

"제발 무법천지로 설치는 해적선을 없애주세요"구룡포 연근해 오징어 채낚기 등 포항지역 5개 어민단체가 경북동해안에서 불법조업하는 어선을 해적선으로 규정, 정부에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다.이들 해적은 다름아닌 법으로 금지된 어로행위인 채낚기와 트롤어선이 함께 하는 공조(共助)어업과 경북동해안으로 올라올 수 없는 부산.경남 선적의 대형 트롤 어선들.

동해안 어민들은 매년 오징어 성어기인 9∼12월사이 이들 불법어선들이 선명(船名)을 가린채 고기를 도적질하고 있으나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어민들이 밤새 오징어 등 고기떼를 모아놓으면 대형 그물(트롤)과 집어등(채낚기)을 이용, 대량으로 남획, 고기씨를 말리고 있다는 것이다.

어민들은 수년전부터 서.남해에 풍부하던 조기.고등어.쥐치.정어리 등 회유성 어자원이 거의 멸종되다시피한 것은 이들 대형 트롤 어선들의 싹쓸이식 어획이 큰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동해안에서만이라도 어망을 이용하는 등 어획강도가 높은 조업을 강력 규제, 어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올들어 포항해양경찰서나 경북도의 이들 불법 조업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단속기관들이 현장 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을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성어기 어민들간의 일시적 분쟁'으로 판단, 주의 공문이나 일과성 현장 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것.

구룡포 연근해 오징어 채낚기 선주협회 연규식 회장은 "이들 불법 어로는 해상 공권력에 대한 도전인 만큼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 어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