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농림부가 살아 있는 수입 소의 경우도 국내서 일정 사육 기간을 거치면 국산 쇠고기로 인정키로 해 농가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생우와 쇠고기시장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소의 출생국과 도축국이 틀린 경우도 국내서 6개월 이상 사육을 하면 국산 육우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상주 지역 사육 농가들은 "소 사육 농가들이 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른 불안으로 송아지 입식도 못한 채 사육을 줄이는 고육지책중인데 수입 소를 출생국 표시도 않은 채 국산 육우로 인정해 유통시키면 한우 생산 기반은 완전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상주 지역의 경우 98년 5만5천 마리에 달했던 한우 사육 두수가 내년 개방을 우려, 지금은 2만8천 마리로 크게 떨어졌고 현재 남은 농가들도 가격 폭락과 유통혼란 등을 우려해 불안감에 떨고 있다.
200여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 송재원(49.상주시 낙동면 유곡리)씨는 "수입소는 국내서 아무리 오래 기간 사육해도 수입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생우의 경우 일본은 들여와 1개월만 지나면 자국 육우로 인정하지만 우리는 6개월이상으로 해 생우에 대한 국내 한우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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