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업 진흥지역 건축제한 무효 신고만으로 택지전용 가능"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만 신고절차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한 농지법 시행령(제41조 '별표1'중 제1호)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설규모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당국의 허가없이 신고만 하면 농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게 돼 농지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서성 대법관)는 22일 경북 경산에 사는 농민 신모(44)씨가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농지전용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법은 신고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규모 등에 관한 사항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따라서 문제의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입법기술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 만큼 관련법 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무효화된 시행령이 보완될 때까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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