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로시간 단축쟁점

노사정위가 23일 1주 40시간 근로제도 도입이라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으나 연말까지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상당히 험난할 것이라는게 노사정위 주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합의문에 담긴 내용가운데 "주 40시간 근로제를 규모·업종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부분과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노·사의 입장이 미묘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무는 "업종·규모를 감안해 실시하거나 산업생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생활수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하며 연·월차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춘다는 등의 합의사항은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한 만큼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임금삭감없는 주 5일 근무제를 2001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연간 2천시간 이하의 실질 노동시간 관철을 위해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구체안 마련 작업이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노사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구체적인 쟁점사항은 △초과근로 축소 △근로시간 제도 탄력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유급 주휴제 △유급 생리휴가 △연월차 유급휴가제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범위 등.

노동계는 초과근로문제의 경우 초과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 50% 보다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현행 50%에서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2주, 1개월 단위로 돼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경영계는 1년단위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확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의 경우 사측은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노동계는 임금 삭감 절대 반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유급으로 돼 있는 주휴제를 경영계는 무급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반면 노동계는 현 상태 유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급 생리휴가의 경우도 경영계는 폐지를, 노동계는 현 상태 유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 경영계는 월차휴가제도 폐지, 연차 유급휴가의 상한선(연간 20일)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월차·생리휴가 폐지는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를 상쇄한다"며 절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간외 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근로시간 제도 제외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경총은 연봉제 근로자와 관리자도 포함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적용제외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으나 일단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대전제가 마련된 만큼 대타협 정신을 살려 구체안을 연내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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