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농산물 시장108명은 불구속 입건
대구경찰청 강력계는 24일 지난해초부터 지난 6월말까지 592억원 상당의 위장경매를 통해 모두 2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ㄷ청과대표 이모(59)씨 등 법인대표 2명, 중도매인 8명, 경매사 1명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중도매인 등의 불법거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김모(42)씨 등 대구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ㄷ청과 대표 이씨는 1년 6개월동안 정당한 경매절차없이 모두 192억원의 무, 배추 등 농산물을 불법거래했으며 ㅇ청과 대표 김모(58)씨는 모두 347억원의 농산물을 불법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모(48)씨 등 중도매인들은 경매를 않거나 경매사 등과 결탁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8억~14억원 이상의 농산물을 불법적으로 거래, 모두 28억원의 거래수수료를 챙겨왔으며, ㄷ청과 소속 경매사 신모(40)는 8천여회에 걸쳐 위장경매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매시장 법인, 경매사, 중도매인 등이 서로 결탁, 경매를 하지 않거나 위장경매 등을 통해 농산물을 넘겨받는 방식 등으로 불법거래를 벌여왔다고 밝혔다.대구시농산물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단속않거나 단속을 하고도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은 혐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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