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농지법 시행령 무효판결,택지전용 가능으로 이해 혼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신고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한 농지법 시행령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리자 해당 농민들과 일선 기관은 엇갈린 해석을 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될때까지 상당한 혼선과 혼란이 우려된다.

농민들은 이번 판결로 진흥지역의 택지전용이 가능하다며 환영을 나타내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선 기관은 농지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법 보완을 거쳐 농지보호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유일하게 1천900여ha의 진흥지역이 있는 달성군의 경우 논공읍, 현풍.유가.구지면 3천여가구가 진흥지역내 농민들이다. 이들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판결은 각종 규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진흥지역내 농민들을 위한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이 강하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풍면 자모리에 농지 5천여평을 갖고 있는 김진수씨(65)는 『지난 92년 진흥지구로 묶인 뒤 주택 신축 길이 막히는 등 지금까지 엄청난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해왔으며, 법원의 무효판결로 신고만으로 택지전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농지의 택지 전용을 기정사실화 했다.

23일 달성군 등 일선 기관에는 향후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언제 시행될 지에 관심을 쏟는 농민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그러나 일선 기관은 어떤 이유로든 현행의 농지관리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무효화된 농지법 시행령의 보완 등 혼선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농림부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했다.

진흥지역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달성지부는 『택지 전용이 가능한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면 농지훼손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며, 국민의 식량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올 것이다』면서 『농림부의 보완책이 마련될때까지 기대감에 부푼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 지가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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