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에덴 법정관리인 징역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강태훈 판사는 24일 판사와 법원 직원들에게 말해 법정관리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에덴주택 전 법정관리인 이동원(45.무직.대구시 동구 효목동)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법정관리를 받아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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