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 빌딩 재활용시대

아파트, 주택이나 빌딩도 이젠 재활용 시대.

리모델링에 대한 주택·건설업계와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리모델링 건설시장은 올해 9조5천억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시장 규모가 2005년 13조4천억원, 2010년 18조8천억원, 2025년쯤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시장 전망은 지난 75~94년 건축허가 연면적을 근거로 한 것.

리모델링 사업은 신규 사업 물량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새로운 활로와 함께 기존 건물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리모델링 시장에는 실내디자인·장식 등 영세업체들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서울의 대기업은 물론 태왕, 대백종건 등 지역업체들도 리모델링 시장 진출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그러나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건축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리모델링때 건물 자체를 대대적으로 고치고 싶어하나 제도적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재건축 보다 리모델링을 선호하기 위해선 전용공간 확대 등 증축까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

현 제도로는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거실과 연계하거나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을 지하로 이전하고 지상을 녹지로 만드는 공사 등이 '증축'에 해당돼 제한을 받고 있다.

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 등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돼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변경하는 것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업계는 수선을 보통수선, 특별수선, 계획수선, 개량수선 등으로 분류해 적용해야 하며 수선유지 활동과 리모델링 활동의 연계성을 위해 10년 마다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도·현황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간연구단체들은 리모델링 활성을 위해 표준관리규약 신설, 리모델링의 범위별 절차·동의·허가 및 신고기준 개정, 공동주택의 개·증축 및 대수선의 용어정의 보완, 리모델링시 건축물 구조안전 점검기준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도 이같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깨닫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내년쯤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의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훨씬 못미친다"며 "선진국 대부분이 금융 및 조세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리모델링 사업 활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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