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ㅈ씨는 10월 한달 동안 한국토지공사의 땅 16필지를 매매 알선해 700만원의 고소득(?)을 올렸다.
한국토지공사가 안팔린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를 알선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도록 한 사람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
토공 경북지사의 경우 올해들어 중개업자나 일반인들의 소개로 73건, 145억원 상당의 땅이 계약 체결됐고 이들에게 지급된 장려금은 3천200여만원에 이른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 토지는 수의계약 후 1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거나 분양 또는 입찰 절차를 거친 수의계약대상토지로서 실수요자 택지, 상업용지, 업무 및 공공시설 용지 등이다.
중개한 땅의 필지당 금액이 3억원 미만은 20만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30만원,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50만원,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은 70만원, 20억원 이상의 경우 10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또 1건 이상 계속 알선을 하면 건당 최고 100만원까지 추가장려금을 준다는 것. 문의(053)606-5311.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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