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한동대, 총장 부총장 횡령혐의 기소

【포항】대구지검 포항지청 김형곤 검사는 25일 한동대학교 운영과 관련, 최초설립자인 송태헌씨 및 포항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고소 고발된 김영길(61) 총장과 오성연(62) 행정부총장을 업무상횡령,무고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총장과 함께 고소,고발된 이영덕 한동대 이사장과 김모 한동대 교수 등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총장과 오부총장은 국고 보조금 15억원을 리스료 및 교직원 급여로 지급하는등 목적외 사용했고 교육부의 허가 없이 103억원을 불법 차입,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교 운영비로 사용해야 할 교비회계 52억원 상당을 법인회계로 전용했으며 법인 및 교비예산을 개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와 벌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4천8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김총장은 이외『송씨가 약속어음 등 95억원 상당을 개인용도에 사용,횡령하였다』는 허위 고발장을 작성 제출한 것과 관련, 무고 혐의가 추가됐고 학교설립인가 없이 중.고교 과정의 한동국제학교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부총장은 송씨가 96억원의 법인자금을 횡령,고발된 상태라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공사계약서 15장의 도급란에 한동대 총장의 고무인 및 직인을 함부로 날인,사문서를 변조 행사한 혐의를 별도로 받고 있다.

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한동대 사태, 새국면 불가피할 듯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 무고, 업무상 횡령, 재단자금 전용 및 유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한동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5일 한동대 우리대학만들기 시민연대(새포항시민회의.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한국노총 포항지회.포항지역사회연구소.포항경실련.한동대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올해 2월초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 김 총장과 오성연 행정 부총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되고, 이영덕 이사장과 김영인 교수 등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인 포항 경실련측은 『김 총장의 불법행위는 교육부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하지만 범법 행위가 무거운데도 불구, 불구속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수사 결과 발표는 한동대 설립자인 송태헌씨가 제기한 한동대 재단 반환 소송 판결을 목전에 둔 시점에 발표된 것으로 재판 결과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송씨는 한동대를 되찾기 위해 한동대 재단인 현동학원을 상대로 재단반환 소송(현동학원과 선린병원과의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 지난해 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패소, 항소함으로써 현재 대구고법에 재판이 계류중인데 다음달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재 한동대와 관련한 각종 민.형사 건이 30여건에 이르는 등 한동대 사태는 수년간 포항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 만약 김 총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계속해 총장직을 수행할 지가 주 관심사다.

물론 대법원의 확정 판결때까지는 총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김 총장이 그에 아랑곳 없이 총장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것이다. 어쨌든 이번 검찰 수사결과는 교육부 감사에 이어 김 총장에 대한 각종 범법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에게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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