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야산 토석 채취.불법 조경

신계리.성주 용사리 훼손 심각

난(亂)개발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훼손 등 각종 환경파괴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사실을 묵인.촉소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하다.

관련기관에 따르면 국립공원 가야산 관리사무소는 가야산 국립공원내 신계리 산 106 일대 임야 수천평이 불법훼손 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법기관에 고발않고 있다특히 이지역은 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로 일체의 환경파괴 행위를 할 수 없으나 상당기간에 걸쳐 중장비를 동원, 토석채취 및 불법 조경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또 가야산 관리사무소는 최근 대구지검에 자연공원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모(47)씨가 가천면 용사리 206일대 8필지 5천4백여평의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형질변경한 사실을 3개월전 적발하고도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등 조치를 않아 피해규모를 확대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환경훼손 행위 등에 대해 단속 및 감독해야할 가야산 관리사무소는 이씨가 철대문까지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계속했는데도 제대로 단속치 않은 것은 물론 고발 문제를 두고 성주군과 관할권 다툼만 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성주군도 용사리 일대 환경훼손에 대해 지난 96년이후 폐지된 제도를 적용, 사실상 불법훼손의 빌미를 제공했으며 구거 등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않아 복구가 되지 않은 채 황폐한 모습으로 방치돼 있다 .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불법사실을 고발해 놓고도 경찰조사과정에서 상이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법사실을 두둔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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