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번 운 우방계약자

우방이 부산의 우방신세계타운(해운대구 반여동.998가구) 분양때 약속한 중도금 납부용 대출금의 이자를 갚지 못하는 바람에 입주예정자들이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는 물론 신용거래불량자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입주예정자 200여명은 25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우방 본사를 찾아가 법정관리인 등에게 피해에 따른 대책을 따지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대구지법 민사30부를 방문, 입주예정자들이 우방의 보증으로 신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낼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97년 분양 당시 우방이 이자를 납부한다는 조건아래 대한생명과 서울보증보험 등으로부터 480여억원을 계약자 명의로 대출받았다.

그러나 우방이 지난 6월부터 이자를 내지 않아 해당 금융기관들이 연체이자, 원금 등을 갚지 않으면 신용거래불량자 통보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또 이 단지는 착공 이후 IMF(국제통화기금)관리 사태의 여파로 지난 98년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적 있어 입주예정일이 1년가까이 늦어진데다 우방 부도로 다시 피해를 입게 됐다.

입주예정자 김모(43.여)씨는 "우방이 부담키로 했던 이자를 못받게 됐다고 입주예정자들에 떠 넘기면 어떻하냐"며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달 수 십만원의 이자를 꼬박 물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김준철 우방 법정관리인은 "자금사정상 당장 이자를 낼 형편이 안된다"며 "입주예정자들이 부담한 이자에 대해선 입주잔금 납부때 보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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