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지역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이 시공업체들에게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ㄱ건설 등에 따르면 현재 울진.영덕 지역 7번 국도 확.포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 등 폐목의 양은 수천루베(추정치)나 된다는 것. 울진 근남~원남 덕신까지 9km 구간을 맡고 있는 ㄱ건설의 경우 공사구간의 상당 부분이 임야여서 나무뿌리 발생량이 무려 670루베에 이른다.
그러나 사업비에 폐목 처리비용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관련법상 폐기물로 지정돼 마구 버릴 수도 없는 상황. 시공업체들은 공사현장 인근에 임시로 야적해 두기도 하지만 부피가 크고 양도 많아 처리가 쉽지 않다.
그나마 크고 깨끗한 나무는 땔감, 톱밥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농가나 목재소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기도 하지만 흙이 묻어 있거나 굵기가 가늘어 쓸 곳이 없는 나무뿌리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소각장 규모가 작아 어려움이 많은데다 소각 후에도 부피가 커 매립장 사용 연한 단축을 우려한 지자체가 매립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 또 용역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비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러 배보다 배꼽이 큰 실정.
이로 인해 일부 업체는 임의로 폐목을 소각, 매립하는 사례도 있어 폐목 처리비를 사업비에 반영시켜 주지 않은 정부가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나무뿌리 등을 폐기물로 규정해 놓고 처리는 알아서 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폐목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예산 반영은 물론 압축과 화학처리 등 환경보전 대책 수립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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