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근로자 4천673명이 10월 현재 104개 사업장에서 168억7천500만원의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1억원 이상 고액임금체불 사업장 20개 업체의 체불액(142억4천100만원,근로자 3천547명)이 전체의 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체불임금 10억원 이상 사업장은 지난 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주)청구가 41억5천600만원(1천301명)으로 가장 많고, 지난 9월 이후 법정관리중인 (주)우방이 21억8천100만원(783명),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영남일보 21억4천400만원(178명), 지난 7월 화의개시 결정이 난 (주)베룩스텍 14억8천800만원(276명) 순이다. 또 (주)보성도 체불금액이 9억3천800만원(250명)으로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1억원 이상 사업장 20곳중 13개 업체는 이미 폐업상태로 회사 소유재산이 부족해 체불 전액청산이 어려운 상태이나 나머지 7개 업체 대다수는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할 경우 체불청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주)영남일보는 회사 소유 부동산이 200억원 정도로 현재 진행중인 민사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전액 청산이 가능하고, (주)우방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으로 일부 조기청산이 가능하며 (주)청구도 체당금 지급으로 현재 청산중인 것으로 노동청은 분석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영남일보, '법정관리 난망...시장질서 교란'
지역 일간지인 (주)영남일보(대표이사 김경숙)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남일보의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국내 언론사로선 처음이라 '선례'가 될 터이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운영해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때 법원에서 제3자를 지정하여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케 하는 것. 단기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신에 장기적으로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민경제 전반에 유익한 경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 법정관리 한다.
법원은 보통 회사정리법과 대법원 예규를 기준으로 기업의 청산가치 보다 계속가치가 클때 법정관리를 수용한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법정관리에 수용요건을 대폭 완화해 법정관리 신청의 남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잇따른 기업의 부도로 국민경제가 파탄 지경에 몰리자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따지기 보다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고려한 측면이 강했던 것. 지역의 경우 현재 37개 기업을 법정관리하고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많지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일부 법정관리 기업은 금융.세제 지원을 무기로 덤핑 공세를 펼치는 등 시장을 교란, 정상적인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다반사. 이에 따라 최근 대구지법은 보성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했듯 법정관리 수용에 신중을 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영남일보에 대한 법정관리 수용에는 난관이 많다. 군소 지방 신문사의 경영이 대부분 어려운 마당에 이를 수용할 경우 여타 신문사들도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법원의 부담이다. 회사정리를 전담하는 대구지법 민사30부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언론에 대한 법정관리 선례가 없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겠다"며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언론에 대한 법정관리가 바람직스러우냐는 가치 판단도 법원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법정관리 언론은 결국 국영언론인 셈이라 언론 본연의 기능인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수용해 비정상적 언론을 양산하는 선택을 하기가 법원으로서도 쉽지 않은 것.
이같은 고려가 끝나더라도 영남일보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영남일보는 지난해말 현재 자산이 492억원이나 부채가 1천236억원으로 과도하고 106억원이던 자본금이 743억원 잠식당한 상태. 게다가 부채도 단기차입금 648억원 등 악성이 많다. 영남일보는 그러나 광고시장과 중앙지 대쇄시장의 위축으로 매출액이 95년 521억원에서 98년 348억원, 99년 333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으나 시장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정상화 길은 험난하다.
영남일보는 현재 △언론사의 공익성 △파산시 중앙지 대쇄 중단 등 악영향 및 지역 언론문화 발전의 저해 △경영합리화와 광고 매출 증대에 따른 회생가능성 △기업 청산가치 보다 계속가치가 큰 점 등을 내세워 법정관리 신청이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정관리가 수용돼야 한다는 것은 영남일보의 주장일 뿐"이라며 "각종 상황을 검토해 법정관리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무튼 영남일보의 운명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려 회사정리 재판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국내최초 언론사 법정관리 신청
대구지역 일간신문인 (주)영남일보(대표이사 김경숙)가 26일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언론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국내서 처음있는 일이다. 영남일보는 신청서에서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해 일본에서 들여온 윤전시설 원가가 2배 상승하고 지역 기업의 부도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금융비용 급증 등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경숙 대표이사는 신청 직후 "오는 31일 대거 돌아오는 어음 결제 요구 이전에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려야 부도를 막을 수 있다"며 조기 결정을 법원에 구두 요청, 부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일보는 "회사의 자산은 492억원, 부채는 1천236억원으로 부채가 744억원 많고, 자본금이 743억원 잠식된 상태이나 청산가치(308억원) 보다 계속가치(645억원)가 커 법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남일보는 법원에서 한달 이내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회사정리 계획 입안 등 후속 절차를 밟고, 반면 개시 신청이 기각 결정되면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대구지법 민사30부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언론사에 대한 법정관리 전례가 없어 사례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법정관리를 수용하면 국영언론사가 되는 셈이라 이에 대한 가치 판단과 회생 가능성 등을 따져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일보의 대주주인 갑을그룹의 계열사 9개 가운데 주력인 갑을과 갑을방적은 워크아웃, 갑을전자와 갑을금속은 화의, 갑을개발과 신한견직은 법정관리 등 계열사 대부분이 부실 경영에 빠져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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