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근로자 4천673명이 10월 현재 104개 사업장에서 168억7천500만원의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1억원 이상 고액임금체불 사업장 20개 업체의 체불액(142억4천100만원,근로자 3천547명)이 전체의 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체불임금 10억원 이상 사업장은 지난 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주)청구가 41억5천600만원(1천301명)으로 가장 많고, 지난 9월 이후 법정관리중인 (주)우방이 21억8천100만원(783명),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영남일보 21억4천400만원(178명), 지난 7월 화의개시 결정이 난 (주)베룩스텍 14억8천800만원(276명) 순이다. 또 (주)보성도 체불금액이 9억3천800만원(250명)으로 1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1억원 이상 사업장 20곳중 13개 업체는 이미 폐업상태로 회사 소유재산이 부족해 체불 전액청산이 어려운 상태이나 나머지 7개 업체 대다수는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할 경우 체불청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주)영남일보는 회사 소유 부동산이 200억원 정도로 현재 진행중인 민사절차에 따라 체불임금 전액 청산이 가능하고, (주)우방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으로 일부 조기청산이 가능하며 (주)청구도 체당금 지급으로 현재 청산중인 것으로 노동청은 분석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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