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들의 세금 관련 비리를 줄이고 국민들의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지나치게 세분돼 있는 세목을 절반 정도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산대 경제학과 김종웅(41)교수는 26일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가 연 '투명한 상거래를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국세 15개, 지방세 15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는 조세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세정집행 과정에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며 "부당이득세, 인지세 등 세수 비중이 낮고 불필요한 세목은 통폐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동안 세법 개정이 정치적 현안에 따라 졸속처리되면서 세무공무원과 일반국민 사이의 세제에 대한 이해격차가 더욱 커졌다"며 "세법이 간소화하면 납세자가 본인부담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만큼 세무비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공평하고 합리적 세제를 위해서는 무원칙한 조세감면제도를 재조정하고 비효율적인 조세지출제도를 정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이전과세의 하향조정,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주세율 체계의 정비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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