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흥업소 등 소비.향락업이 번창하고 있는 가운데 위장카드 가맹점을 설립해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업주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카드깡 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자들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허점을 이용, 경매사이트를 통해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사이버 카드깡'까지 생겨나는 등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위장 카드가맹점 색출에 나서는 등 카드깡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6일 유흥업소와 음식점 명의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2천여만원을 탈세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업주 김모(53.서구 평리동)씨 등 11명과 이들로부터 매출전표상 액수의 5%를 받는 조건으로 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카드깡 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도 지난 8월 주유소 등의 명의로 4천300여만원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두달동안 1천3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2명을 구속했다.
이같은 카드깡 탈법은 지난해부터 5월부터 사업자등록절차가 크게 완화된 뒤 더욱 성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드깡 업자들은 영업허가증과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별다른 검증절차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주유소, 컴퓨터대리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마구 등록한 뒤 유흥업소 등지에 명의를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란주점 업주 장모(38)씨는 "유흥업소의 경우 특별소비세 등 세금이 전체 매출액의 50%에 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금납부로는 영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카드깡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카드깡 탈법이 만연하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분류전담반'을 설치하고 조사원을 직접 파견해 위장가맹점 색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카드깡업자들은 단속을 피해 허위 카드가맹점 등록을 3개월마다 바꾸는가 하면 '사이버카드깡'까지 동원, 당국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의 카드매출자료를 매일 수집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장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올들어 8월까지 위장가맹점을 설립한 업자 307명을 적발해 247명을 고발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14명에 대해 32억원의 과징금을 추징했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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