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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공매업체가 유령회사 만들어,연간 수백억 부당이득 취해

농수산물 공매 전문업체가 유령회사를 만들어 물량을 낙찰받는 수법으로 연간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특정 공매업체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부녀자들을 일당으로 고용해 입찰가격을 알아내는 '딱지거래'를 통해 물량을 대량으로 낙찰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공사 중부지사의 경우 등록된 공매업체 중 사업자 등록번호와 대표자는 물론 주소지가 전혀 다른데도 전화번호가 중복되는 업체가 70개나 된다는 것.

주 의원은 "이들 유령업체 2, 3개가 공매물량을 몽땅 낙찰받아 얻는 시세차익이 수백~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유통공사가 관장하는 공매과정에 엄청난 불.탈법이 난무해 농산물의 가격안정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소수의 특정업체만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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