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오전 당정협의와 경제장관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소액주주들의 보호가 그 만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 지배구조 개선정책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불법적 전횡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장 효율적인 채찍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외형만 갖추고 내용은 없는 '속빈강정'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배구조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집단소송제 왜 도입하나
정부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이 제도가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결정적 장치라고 보기 때문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특정 주주가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주주들도 그 판결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기업의 허위·부실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분식회계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더욱이 이 제도는 기업측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집단소송제 언제 시행되나
집단소송제의 구체적인 도입방법과 시기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아무리 빨라도 2002년 이후에나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유예기간을 설정해 기업들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 대형기업부터 도입한 뒤 점차 소형기업으로 확산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집단소송제 도입 어떤 문제 있나
집단소송제는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아직 공시나 회계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소송이 남발돼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더욱이 이를 염려한 기업들, 특히 벤처 기업들이 기업공개나 상장·등록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는 데다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증권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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