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례후 보상 협의

88고속도로 교통사고와 관련, 관광버스 유족들과 화물공제조합 전북지부는 6차례 마라톤 협상끝에 30일 새벽 1시 장례비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보상은 장례후 동구청에서 갖기로 합의, 시신 17구를 대구로 옮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이날 오전 6시쯤 영구차 17대를 전북 남원의료원 등 현지 병원에 보냈으며 이날 오후 6시쯤 경북대병원, 동산의료원 등 지역 5개 병원에 분산 안치, 장례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부상자 4명중 인정옥(50·여·동구 신암 4동)씨는 28일 새벽 대구에 도착, 파티마병원에서 치료중이며 나머지 부상자들은 치료상황에 따라 추후 대구로 옮겨질 예정이다.

유가족 보상문제는 장례후 동구청에서 유족대표, 동구청장, 화물공제조합, 삼성화재, 유림관광 관계자들이 참석,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액수 및 범위를 놓고 협상을 벌인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액수와 관련, 화물공제조합과 유족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다 관광버스가 가입한 삼성화재는 "관광버스의 과실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 향후 보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유족들은 "88고속도로의 경우 급커브, 급경사 등이 많아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았는데도 도로공사가 이를 방치했으며 국가도 과적, 과속 등 교통단속을 게을리했다"고 주장, 국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방침이다.

한편 교통사고 희생자들이 다녔던 동구 신암동 신원교회에는 28일 오후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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