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80명을 뽑는데 무려 8천4명이 응시해 경쟁률이 100대 1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인데 이번 국정감사 지적자료를 보고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자동으로 법무사 자격을 발급하는 제도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대법원에서 법원, 검찰 직원들에게 법무사 자격을 무려 2천700명에게 교부했다는 것이다. 참말로 내밥그릇 챙겨먹는 편법적 형태에 기가 차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다.
그 동안은 법무사 자격증은 5년이상 5급이나 있거나 15년이상 근무자 중 7년이상 7급에 있던 사람에게 자동 발급했었다. 하지만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은 자동발급제를 없애기는 했지만 10년이상 근무자에겐 1차시험 면제, 5년이상 5급이상 그리고 7년이상 7급이상 근무자에겐 1차뿐 아니라 2차시험 일부까지도 면제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편법을 계속 쓰는 개정법안은 의미가 없다. 어떻게든지 자기네만 먹고 살겠다는 이기주의에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안효빈 (대구시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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