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비상상고 확정판결 시정

검찰이 비상상고를 통해 잘못 확정된 판결을 바로 잡았다.검찰총장에게만 신청권이 인정되는 비상상고는 법령을 위반한 확정판결을 시정하는 형사소송 절차지만 검찰이 비상상고권을 행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사건의 발단은 제주에 사는 현모(41·농업)씨가 재일교포인 종조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93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씨는 일본에 살고 있던 종조부의 직계가족들이 한국내 물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50억원 상당의 종조부 유산을 가로챘다.

이후 현씨는 이같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기소됐고, 1심 법원은 97년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4가지 죄목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형은 현씨의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인 경우 사기죄 등에 대해 형을 면제토록 하는 '친족상도례(相盜例)'를 규정한 형법조항을 간과했다.

지난해 현씨의 민원제기로 확정판결에 법령상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검찰은 곧바로 판결의 시정을 요구하는 비상상고를 제기.

이에 대법원은 지난 13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존 확정판결을 깨고 사문서위조·행사죄만을 인정, 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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