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조합 法개정 요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거가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구.경북 65개 조합을 비롯한 전국 540개 지방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의결권 확보에 나섰다.

지방조합 대표들인 전국 12개 지방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회 회장들은 지난주 서울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지방조합을 중앙회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줄 것을 청와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에 건의했다.

이들은 "중앙회가 단체 운영이나 중앙회장 선거에서 중소기업 대변자인 지방조합을 완전히 배제한 채 소수의 전국조합 및 업종별 연합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부터 지방조합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업종별 연합회 회장들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펴기로 했다.

현재 중기협 중앙회는 23개 업종별 연합회를 통해 지방조합의 의견을 들어왔을 뿐 지방조합들을 정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방조합은 전국조합들보다 규모가 큰 상태. 한국전지조합이 11개, 한국윤활유조합이 13개 회원을 갖고 있는 등 전국조합 가운데 30개 미만 회원업체를 가진 조합이 41개에 불과하지만 대구.경북지역에는 회원업체 50개이상 지방 조합이 40개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대구경북견직물조합의 회원은 610개사다.

중기협중앙회장은 전국조합 이사장 157명, 업종별 연합회 회장 23명 등으로 구성된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영석 대구경북중기협협의회 회장은 "중앙회가 회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전국조합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각종 정책 건의나 정부 지원에서 지방 조합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와 권익확보 차원에서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암 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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