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주거.교육환경을 대폭 살린 건축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수성구청은 주민들과 건축주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숙박시설(러브호텔)과 다가구주택(원룸)에 대한 조경과 주차장, 내부시설 등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 1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숙박시설 경우 1층은 주차장 및 전시시설, 2층은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은 제외), 3층 이상은 객실로 용도를 설정했다. 또 조경 면적을 대지의 10% 이상으로 의무화, 나무를 심고 긴의자 등을 설치해 손님과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당 전용 면적을 지금까지는 제한하지 않았으나 13평 이상으로 규정,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기존의 원룸 형태가 되지 않도록 했다. 주차장 기준도 주차장법에 의한 산정과 가구당 0.5대로 산정한 대수 중 많은 것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8m 미만 도로에서는 평행주차를 금지했다.
이에 앞서 수성구청은 이같은 건축허가 기준을 담은 공문을 대구시건축사협회와 대구시내 520여개 건축사사무소에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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