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필자 공무원 응시 제한연령 3년 연장

내년부터 제대 군인의 공무원시험 응시 제한연령이 현행보다 3년 늘어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군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3년 범위내에서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대군인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한연령이 9급의 경우 현재의 28세에서 31세로,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5급은 32세에서 35세로 각각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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