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러브호텔 불법영업 퇴치-수성구청 단속반 편성

수성구청이 러브호텔의 퇴폐·불법영업 퇴치에 나섰다.수성구청은 1일 구청 직원 8명과 경찰관 4명 등 12명으로 러브호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대실을 통한 윤락행위, 음란비디오 상영, 미성년자 혼숙 등 퇴폐·불법영업을 하는 불건전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수성구청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공중위생법을 적용, 숙박업소가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 계획이다.

특별단속반은 먼저 수성구 내 134개 숙박업소 중 주차장 가리개를 철거(지난달 18~31일 자진철거 유도)하지 않은 50개 업소의 시설을 점검, 주차장 가리개를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또 복도에 비치하거나 보관 중인 음란비디오를 회수하고 위생관리 상태와 환기·조명시설 등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주차장 가리개 철거에 반발하는 업소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경찰의 임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소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이나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중위생업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김교성기자 kg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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