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천소각행위 특별단속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내년 3월까지 공단지역의 노천소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편다.

고무, 피혁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소각할 우려가 큰 사업장 및 자동차 경정비업소, 건설공사 현장이 중점단속 대상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고발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