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 사면권 남용 안돼"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되면 안되는 만큼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의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사면·복권된 김현철씨, 김우석 전 내무장관, 황병태·김병오 전 의원 등의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입장을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할 수 없는 헌법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면행위가 이런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될 경우 이를 비판하는 등 사면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를 형성할 수 있다"며 "국민주권주의의 발현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논의는 사면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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