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관리는 도피처인가?

3일 채권단의 부실기업 심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퇴출기업과 회생기업들의 명암이 갈렸다. 이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먼저 퇴출기업들은 앞으로 자산을 정리해 채권단이 나누어 갖는 빚잔치만 남게됐으며 회생기업들은 은행들의 신규자금 지원 등을 받아 위기를 넘기고 영업도 계속 하게됐다. 매각이나 합병되는 기업들은 채권단이 적당한 인수대상을 찾아 넘기게 된다.

▲청산기업 빚잔치 = 삼성상용차 등 청산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이제 매각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자산들을 처분해 대금을 채권단이 채권비율과 우선순위에 따라 나눠갖기만 하면 된다. 채권단이 나누어갖고도 처분액이 남는다면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사업실체는 사라지며 직원승계도 되지않는다.

청산할 경우 채권단은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은 청산결정과 동시에 자산가치가 급락하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입고만다. 회생시킬 경우 돈이 더 들어간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이 이번에 청산된다.

법정관리중인 기업이 정리될 경우 파산 절차를 밟기도 하는데 기업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청산과 비슷하지만 청산은 상법, 파산은 파산법에 따른다는 점이다르다. 청산은 전과정이 채권단과 채무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반면 파산은 법원주도하에 회사를 정리한다.

▲법정관리 기업은 법원 감독 = 대한통운이나 동아건설 등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은 일단 법원주도로 회생작업을 시도하게 된다. 파탄에 직면한 회사들이 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나 대한통운처럼 흑자를 내면서도 빚보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무동결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법정관리 기업들은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나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회생시키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다만 대주주의 경영권은 감자등을 통해 박탈된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자체가 거부당해 청산절차에 들어가기도 한다. 또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 기업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영업력이 떨어지거나 경영환경이 악화돼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법정관리가 도피처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워크아웃.사적화의 기업은 채권단 주관 = 채권단이 책임지고 회생시키기로 결정한 기업들은 대부분 워크아웃이 지속되거나 새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기관 등이 모여 만든 자율협약(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출자전환, 원리금 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건전하게 만들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채권단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기업은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경영권 박탈도 가능하다.

워크아웃처럼 강제성을 띠지 않은 채 채권단이 채무기업에 채무상환유예, 채무탕감, 출자전환 등의 혜택을 주는 이른바 사적화의를 받는 기업도 있을 전망이다.

▲매각 또는 합병 = 채권단은 이번에 퇴출기업 명단을 발표하면서 매각이나 합병 대상 기업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았다. 매각이나 합병 모두 인수 또는 합병 상대자와의 협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차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명단을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회생'으로 분류된 기업 중에서 진도나 고합 등은 매각될 전망이며 갑을과 갑을방적 역시 워크아웃을 계속 진행하면서 양사간 합병을 추진하게된다.

▲회생기업 차등 지원 = 채권은행들에 의해 분류등급이 판정된 기업중 4등급(구조적 유동성 문제로 회생불가능)으로 분류된 회사와 1등급(정상)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지원 아래 회생의 길을 걷게 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