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가을 채소류에 대한 최저보장 가격이 영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쳐 재배농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재배농가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무. 배추 채소류의 품목별 최저보장 가격을 1kg을 기준으로 가을 무는 60원, 배추는 55원으로 결정했다는 것.
그러나 작년에 비해 무는 6.2%(4원). 배추는 10%(5원)인상에 그쳤다. 또 내년 봄 수확 예정인 마늘은 1천250원으로 작년 1천200원 보다 4.2%가, 양파는 200원으로 작년 180원 보다 11%가 각각 인상, 평균 인상률이 7.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내 채소류 재배농민들은 인건비만 올해 20~30% 가량 오른데다 각종 영농자재의 인상을 고려한다면 최저보장 가격이 턱없이 낮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98년 가을 무와 배추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뒤 올해는 9개품목까지 늘어난 최저보장 가격제도는 가격이 폭락할 경우 정부 수매 등을 통해 예시가격을 보장받는 것으로, 해당 품목 재배 농가가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출하조절에 참여할 경우 혜택을 받는 재배농가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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