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년 소고기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한우 사육기반 강화를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의 안정기준가격을 9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전금 지급 한도액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 농가는 내년 송아지 가격이 100만원이하로 내려가면 25만원 한도까지는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우다산(多産)장려금도 3산(産)이상은 10만원에서 내년엔 20만원으로, 5(産)이상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지급된다.
이와 함께 한우고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세장려금도 두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지급하는 한편 경북도가 자체개발한 한우고기풍미증진기술을 한우고급육 생산에 접목, 육질을 고급화하기로 했다.
역내 한우사육농가들의 한우 사육두수는 지난 97년에는 2만9천800두에 달했으나 매년 4천여두씩 감소, 현재 1만7천600두로 3년사이 1만2천두 이상이 감소한 실정이다.
배홍락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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