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을 하면서 특정 회사 비료만 구입, 공급키로 해 특혜시비가 이는가 하면 토양개량용 규산질 비료를 무원칙하게 배정, 말썽을 빚고 있다.
봉화농협은 최근 7천500여만원의 예산으로 비료 1만3천여 포대를 구입해 이달말까지 3천9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출자금 10만원 미만은 1포대, 10만∼15만원은 2포대를 공급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측은 ㄱ화학의 ㄷ비료만을 선정, 공급키로 해 특혜시비와 함께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나눠주기식 환원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상당수 조합원들은 "조합들의 재배작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품만 공급하는 것보다 사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봉화농협은 올 상반기에도 2천470여만원으로 환원사업을 하면서 출자금에 관계없이 조합원 1인당 소금 1포대(8천500원 상당)씩 공급, 형평성 논란과 함께 품목선택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었다.
상주시는 토양 산성화를 막기 위해 농협을 통해 배정된 규산질 비료 40만1천100포대를 5천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농협에서 사업대상 농가들에게 비료를 나눠주면서 논·밭 면적을 감안해 배분해야 하는데도 무원칙하게 배정하는 바람에 일부 농가에는 필요 이상의 많은 물량을 공급받아 농로에 방치하고 있다.
농협에서 규산질 비료 200포대를 공급받은 김모(58·함창읍)씨는 "100포대만 사용하고 나머지 100포대는 쓸 곳이 없어 그대로 농로에 방치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규산질 비료는 장기 방치되면 사용할 수 없다.
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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