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예절지도는 가정에서부터

국정감사때 보니 한 제지업체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양이 1㎡당 835나노그램이나 되는데 이건 생활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양의 1천600배라고 한다. 이것은 지금 폐기물관리법에는 하루 2t이상 소각하는 생활폐기물소각장에만 다이옥신을 0.5나노그램으로 제한할 뿐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해서 그렇다고 한다.

왜 일반 가정이 쓰는것만 규제하고 배출량이 훨씬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마저도 사업장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소각장 시설은 앞으로 2년동안 경과규정을 둬 권고만 할 뿐이라니 악덕 기업주들이 순순히 이 안전규정을 들어줄리 만무하다.

이것은 경과규정으로 놔둘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행즉시 배출량을 줄이도록 강력히 규제해야만 한다.

일반 아파트들은 주변의 환경오염이 걱정돼 극소량의 다이옥신만 나와도 소각장 가동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마당인데 기업들은 나몰라라 아파트 소각장보다 몇천배씩 배출해내고 있다는건 정말 기업주들이 주민들이 파해를 입더라도 나는 돈만 벌면 된다는 태도다. 이것은 살인행위와 다를게 없다. 좀 더 강력히 단속하고 완전 실시까지의 경과규정을 없애 당장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남형 (대구시 미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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