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경자씨에 금품수뢰-김영재씨 밤샘 수사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 부장검사)는 9일 김영재(53) 금융감독원 기획·관리담당 부원장보에 대해 이르면 이날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했다.

검찰은 전날 연행해온 김씨를 밤샘조사한 끝에 대변인 겸 조사담당 부원장보로 재직하던 올 2월 유일반도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따른 감사 및 징계조치와 관련, 정현준(32)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이 이경자(56) 동방금고 부회장에게로비자금으로 전달한 10억원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씨가 이씨 등의 청탁을 받고 당시 감사 실무진에게 유일반도체에 대한 징계를 완화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김씨 혐의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해 김씨가 수뢰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씨와 장성환(39) 유일반도체 사장 등이 김씨 윗선의 결재라인에 있었던 부원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도 금품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이용근 전 금감원장 등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씨 부인이 디지탈임팩트 주식에 투자하겠다며 28억원을 송금해왔고 시세가 3배나 뛰어 28억원짜리 당좌수표 3장을 끊어줬다'고 주장한 정현준씨의 진술과 관련, 김씨를 추궁했으나 김씨는 "가족 명의로 주식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가 김씨 부인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투자금이 상당한 거액인점을 중시, 김씨가 금감원 등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부인 명의로 정씨가 운용하는 사설펀드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씨가 발행했다는 수표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김씨 부인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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