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약국 담합 조사

행정당국이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원과 약국의 담합 행위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일부 확인함에 따라, 시행 전부터 우려한 과잉 처방에 따른 약품 오남용 및 환자 부담 증가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의약분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더욱이 그같은 담합 의혹의 실제 사례는 교묘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병원은 약국에 환자를 몰아 준 대가로 일정 사례비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현재 △ 특정 약국 안내 △ 처방전 팩스 전송 등의 수법으로 연고가 있는 약국에 환자몰이를 해온 병원 5곳과 해당 약국 5곳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을 경찰에 고발, 강력히 행정처벌 할 방침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달서구 ㅈ내과의 경우 간호사들이 처방전을 내어주면서 환자들을 건물 지하 약국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동구 ㅈ안과 간호사들도 "병원 주차장 뒷건물 약국에서 약을 타 가라"고 환자들에게 종용하고 있다는 것.

달서구 ㄱ내과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은 발행하지 않고 병원보관용 처방전을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인근 한 약국으로 환자들을 보내주고 있으며, 이 내과는 약국이 개원할 때 재고약품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또 북구 ㄷ병원과 ㅅ약국에 대해서도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병원, 약국 10개를 곧 경찰에 고발, 구체적인 담합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사용하고 있는 달서구 ㅎ소아과와 ㄷ약국은 병원입구에 화살표로 약국 안내판을 설치해 놓았으며, 서구 ㅅ약국의 전화는 인근 병원과 연결되어 있어 담합 의혹을 사고 있다.

약사 권모(37)씨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약국을 새로 단장했으나 인근에 있는 병원이 옆 약국에만 비치한 약품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담합 과정에서 병원은 약국으로부터 의료보험공단에서 약국으로 지급하는 약제비의 30%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처방전 1장당 500원 또는 1천원을 요구하거나 병원 임대료를 부담해 달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사가 필요 이상의 많은 약을 처방해주는 과잉 진료행위가 적잖다고 보고 조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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