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필자 채용응시 연령 3년 연장

공직자 부패방지 차원에서 재산공개 대상자의 주식거래 신고가 의무화되고 퇴직공직자는 퇴직전 3년 동안 소속했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에 퇴직후 2년간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중 개정안' 등 총 45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직자 주식거래 신고의무와 관련해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시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 내역신고서'를 등록기관에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했다.

또 종전까지 퇴직공직자는 2년 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사(私)기업체에 퇴직후 2년간 취업을 금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퇴직전 3년간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 또는 그 기업체가 설립한 법인, 단체에 퇴직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의 응시상한 연령을 3세의 범위안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등 제대군인 지원 사항을 개선, 보완했다.

또 군 인사법중 개정안에서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했으며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지나친 영화도 '제한상영가'등급으로 분류,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도록 영화진흥법 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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