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4일 농협에 맡긴 고객 예탁금과 지방세 납부금 등 5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 위반)로 농협여직원 박모(30.북구 복현동)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7월말 농협 대구중앙지점에 근무하면서 고객 김모(65)씨의 정기예금 허위 해지계약서를 만들어 7천만원을 빼내는 등 지난 96년 4월부터 최근까지 농협 2개지점 고객 8명의 예탁금 3억6천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 2월11일부터 11월1일까지 고객이 납부한 재산세, 면허세, 취득세 등 2억600만원을 구청에 송금하지 않고 허위 출금신청서를 작성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공과금 부족분을 횡령한 고객 예탁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해오며 집마련과 주식투자 등에 빼돌린 돈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일 예금계약을 중도 해지하기 위해 농협을 찾은 고객 김씨가 자신의 예금계약이 해지된 것을 발견, 농협측에 신고하는 바람에 박씨의 범행이 들통났다고 밝혔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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