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효목주공 재건축 조건부 승계

3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대구 효목주공재건축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까.효목주공재건축조합은 공동시행자 및 시공사인 보성의 법정관리 기각으로 새로운 상황을 맞게된 가운데 오는 18일 오후 동구청 강당에서 총회를 개최, 추가부담금 수용 여부등을 결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조합 집행부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주)은 조합측이 △추가공사비(조합 추산 600억원)의 절반 부담 △일반분양자의 중도금 환불소송 중지 △입주예정자 전원의 공사승계 요청 등을 수용할 경우 현장실사와 수지분석을 거쳐 공사를 승계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 집행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추가공사비의 경우 보성과 대한주택보증이 제시한 자료가 서로 달라, 공정성있는 기관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산출키로 협의했다.

집행부는 보성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로부터 받은 중도금(사업비) 730억여원에 비해 건축공정률이 턱없이 낮아 추가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공사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 조합원들의 결의를 얻기 위해 몇 차례 총회를 소집했으나 성원부족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집행부측은 공사 중단이 지속되면 추가 공사비 부담과 금융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조합원들의 추가공사비 부담 결의와 일반분양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효목주공재건축(1천859가구)사업은 지난 96년 11월 분양(조합원 1천224가구. 일반분양 495가구)한 이후 보성의 화의신청으로 98년초 공사가 중단됐다.

이 바람에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은 가구당 수천만원 안팎의 예상치 못한 금융비용을 부담해 가계압박을 받고 있다.

우희춘 조합장은 "그동안 경제적 고통을 받아온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며 "일반분양자들도 같은 입주예정자라는 입장에서 조합측을 적극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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