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법정관리 및 청산대상 사업장 대다수가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500여 협력·하청업체들도 연쇄도산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노동청이 지역 퇴출기업 및 협력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구·경북지역에서 법정관리나 청산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6개 업체 근로자 2천900여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사업장과의 거래량이 50%이상인 협력·하청업체들은 500여개로, 소속 근로자는 무려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협력·하청업체들은 신규 수주중단과 자금경색으로 연쇄도산 우려와 함께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재 매각이나 합병절차를 진행중인 지역 5개 사업장은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이나 직업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정관리 및 청산대상인 6개 사업장은 대다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여서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구노동청은 (주)우방을 비롯해 법정관리나 청산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이 고용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부분적인 고용유지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노동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휴업, 근로시간단축, 직업훈련 등으로 인원감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영세 협력업체들의 신규 실업발생을 억제할 방침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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