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우차 부평공장 정상화

법원이 14일 대우자동차의 법정관리(정리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재산보전처분을 내림에 따라 향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처분의 내용은= 담당 재판부인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처분금지, 업무제한, 관리인 임명 등 회사정리법상 재산보전처분의 3가지 종류 가운데 관리인 임명만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내렸다.

기준시간은 14일 오전 10시로 돼 있다.

처분금지는 이날 오전 10시 이전까지 대우차가 진 모든 채무를 동결하고 향후담보 설정도 금지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전에 납품한 부품대금은 정리채권으로 분류돼 현재로서는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1천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법원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금이나 세금, 각종 요금 등은 예외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제한은 어음할인 등 모든 신규차입을 금하고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신규채용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법원은 그러나 경영권 박탈을 의미하는 관리인 임명은 별도로 하지 않아 기존의 이종대 회장-이영국 사장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처분의 효력은 법정관리 개시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이다.

◇어떤 변화 생기나= 법원은 지난 10일 신청이후 5일도 안돼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재산보전처분을 내려 대우차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번 처분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법원의 지출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일단 대우차와 협력업체들의 숨통을 터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동안 중단됐던 부품 공급이 재개되면서 4일째 멈춘 부평공장의 정상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처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일부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우 이번 처분에 따른 채무동결로 기존 미수금을 받을수 없게 돼 원자재 구입비 등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대형업체들 가운데 일부도 계속 현금결제를 요구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채권단의 신규 운영자금 투입 없이는 납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협신회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의 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공장가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례보증한도 확대 등 정부의 협력업체 지원대책이 일선 창구에서도 시행되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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