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천동 고대사 유적 사장위기 달서구청 아파트 건축허가 내줘

달서구청이 유적지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줘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유적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조사에 나섰다. 문화재지키기시민모임은 지석묘 등 유적이 매장돼있는 달서구 진천동에 코오롱건설이 '코오롱 오투빌' 공사를 추진, 구청이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18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진천동 일대에는 과거 수백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며 80년에는 마제석검과 마제촉석등 유물과 인골이, 98년에는 무문토기와 석기가 발굴돼 진천동 713번지 일원이 국가문화재 사적 제411호로 지정됐다. 구청도 25억6천여만원을 들여 지난 14일 1천230평의 진천동 선사유적공원까지 개장했다.

그러나 구청은 선사유적공원과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 지표조사도 하지않은 채 지난달 말 1만300여평에 226세대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주어 12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 시민모임 관계자는 "중요한 문화재가 있을 경우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하며 중요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더라도 공사전 기록보존 차원에서 조사 작업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도영(48) 영남대박물관 학예연구원은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표조사를 명하고 필요할 경우 허가를 내주지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이 허가를 내 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달서구청은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터파기 공사중 매장 문화재가 나올 경우 공사중단후 발굴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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