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대구지역 일간신문인 영남일보의 법정관리신청을 기각했다.
영남일보는 이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이조차 수용않고 기각결정을 확정할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영남일보는 부채가 1천536억원으로 자산(456억원)의 3.3배에 이를 만큼 과다하고, 최근 5년간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모두 적자로 경상적자 누계가 682억원에 이르는 등 갱생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기각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남일보는 2010년까지 매출이 연평균 10% 성장하고 비용은 감소해 회사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수긍할 수 없고 파산을 피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영남일보의 법정관리 신청은 국내 언론사상 초유의 일로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될 정도로 이목을 끌었으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타 언론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전망이다.
영남일보는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해 일본에서 들여온 윤전시설 원가가 2배 상승하고 지역 기업의 부도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금융비용 급증 등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지난달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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