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편의 봐주고 돈받아 공고 시설계장 영장

대구지검 특수부 유병규 검사는 24일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미전자공고 시설계장 이작(41·구미시 봉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5월 구미전자공고가 발주한 교직원아파트 안전시설 및 난간대 보수공사의 시공회사인 (주)유일건설 사장 정수열(45·전 교육공무원)씨로부터 수의계약과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25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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