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복현동 주택가에 건립중인 '한 동짜리 아파트'를 둘러싸고 주민과 건축주, 관할구청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8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주택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건축주는 건축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공사라며 반박하고 있다주민 이모(50.여)씨는 "공사 피해는 감수할 수 있어도 사생활 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적법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건축주 최모(42)씨는 "일조권과 조망권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업지역에 15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인근 주택보다 높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이나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민원 발생이 예상됐으나 적법 공사여서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며 "건축주에게 층수 조정이나 피해 보상을 권유해보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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