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낙동강특별법)'을 두고 경북 의원들이 "낙동강 상류지역의 산업활동이 위축된다"며 법안처리에 반대키로 해 법률안 회기내 처리를 주장하는 대구 의원들과 마찰이 우려된다.
또 부산 의원들이 정부안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경남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밝혀 낙동강특별법을 두고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경남이 서로 지역이기주의가 맞물려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낮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경북 의원들은 "낙동강특별법에서 규정한 오염총량제는 도내 각종 개발사업과 신규 공단건설을 억제시켜 지역발전을 가로막을 우려가 높다"며 법안처리에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조 의원은 "낙동강특별법은 업체별로 배출량을 규정, 사실상 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대구지역 의원들은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정한 총량규제 안에서 위천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낙공강특별법 제정과 함께 위천단지 설립을 주장해온 대구 의원들은 "낙동강특별법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위천문제가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북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백승홍 의원은 "대구시가 8개 공업지역 용지 308만평을 폐쇄하고 위천에 11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면 오염발생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며 "환경부와 대구시가 경북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상득 권오을 의원은 "영남이 낙동강을 두고 반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 정책위를 통해 해결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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