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협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의사협회가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해 입법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23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원들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매우 불만족해 하나 국회상정에는 찬성해 의협은 국회상정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표결과는 회원 2만3천329명(68.7%)이 투표에 참여해 약사법 개정안 국회상정에 1만1천396명(48.9%)이 찬성하고 1만1천152명(47.8%)이 반대했다.

또 의약 및 의약정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81.6%가 불만족, 17.3%가 만족 의견을 낸 것으로 최종집계됐다.

의협은 21일 투표결과 발표가 무산된뒤 근소한 표차에 따른 재검표 방침에 따라 22∼23일 이틀간 16개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투개표 과정의 착오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즉각 "이번 결정은 집행부의 독단이며 회원들의합의가 아니다"는 성명을 냈고 신상진 의쟁투위원장이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실시한 유급 찬반투표 결과 1만597명(투표율 77.4%)이 참여해 이 중 57.9%인 6천132명이 찬성, 의결정족수인 3분의 2에 미달함에 따라 유급투쟁 철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