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중생이 아버지 폭행치사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5일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조모(13·여중 1년)양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양은 17일 오후 10시2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집 거실에서 평소 술만 마시고 무위도식하던 아버지 조모(55)씨가 욕설과 함께 재떨이를 집어 던지자 주먹과 발로 가슴부위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부검결과 타살로 드러나 경찰이 가족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자 조양은 "엄마가 아빠를 죽인 것 같다"며 범행 사실을 어머니 정모(43)씨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해오다 사건 당일 자신과 어머니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을 분석, 제시한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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